코로나19관련 인력운용 지원제도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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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에서 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제도 안내를 조합원분들께 드립니다.
필요하신 조합원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에 따른 현장 어려움 최소화 및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정부는 휴업·휴가 등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旣 안내드린 고용유지지원금 등도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안내드립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 감원없이 휴업·휴직하는 경우 일부 인건비 지원 * 개선내용 : (지원수준) 기존 2/3 → 3/4 2.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활용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3.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4.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5.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으로 근로자 휴가시 지원 |
※붙임 : 1. 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제도 안내 공문(중소기업중앙회) 1부
2. 지원제도 개요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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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_코로나 사태 지원제도 개요.hwp (94.2 kB)
8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6 05:48:46.252238 -
코로나19 관련 인력운용 지원제도 안내 공문(중앙회).pdf (403.6 kB)
9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6 05:48:46.2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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