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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사업 > 직접생산 확인사업
직접생산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1조

이용방법
1. 기업정보등록(일반정보/생산공장정보/신청제품정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www.smpp.go.kr)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진행절차



3. 직접생산확인 신청
– 구매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하세요.)
– 직접생산확인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이전 등의 경우 재신청 하세요.
– 대표자(개인사업자)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은 별도 회원가입(기업정보 등록) 후 재신청 바랍니다.



4.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중소기업중앙회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본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 직접생산확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입니다.
–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입니다.


5.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직접생산확인 신청 ① 나의 업무 ▶ ② 직접생산확인 ▶ 신청직접생산확인 신청품목 추가 바로가기① 나의 업무 ▶ ② 기업정보 등록/변경 ▶ 기업정보 변경 ▶ 제품정보 ▶ 제품등록- 제품정보에 등록된 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 직접생산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출력 ① 나의 업무 ▶ ②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내에 상시 출력가능합니다.

출처: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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