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정관
제정 2016년 11월 24일
개정 2020년 05월 19일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음식물처리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사무소는 업무구역 안에 소재한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ㆍ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업무구역)
조합의 업무구역은 전국을 일원으로 한다.
제5조(공고 또는 통지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서면으로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별도로 조합에 서면으로 다른 주소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③ 공고 또는 통지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정치관여의 금지)
① 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무원의 겸직금지)
공무원은 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의 상근 임원․직원을 제외하고는 각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제규약 또는 규정)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 안에서 음식물처리기 제조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29299)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465)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조합이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의2(특별조합원)
조합은 업무구역 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4조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로서 탈퇴 또는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제10조의2(상속가입)
①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속 개시 후 3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 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11조(가입금)
① 조합은 조합에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입금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제12조(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일좌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은 인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에 전액을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좌수를 증좌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증좌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 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의 감좌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조합원의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⑦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⑧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전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 정액식 또는 차등식 기본회비
- 특별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 시설사용료
- 공동사업수수료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4조(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법정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 사망 또는 해산
- 제명
- 파산의 선고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제명)
제15조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개최 1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 정관ㆍ제규약ㆍ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제17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제18조에 의해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②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은 그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손실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지분환불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8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준비금, 법제70조제4항에 의한 이월금, 다른 법령에 의한 준비금은 지분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조합원이 법 제16조에 의해 납입한 출자금
- 조합원이 법 제18조에 의해 회전 출자한 출자금
-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신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지하였을 때
-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여 규약ㆍ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제21조(보고의 의무)
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를 요구받은 조합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업
제22조(사업)
①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구매ㆍ보관ㆍ운송ㆍ환경개선ㆍ상표ㆍ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계약의 체결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 국가․지방자치단체ㆍ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 법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수탁 업무
-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조합활성화 자금의 설치ㆍ운영)
① 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활성화자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조합활성화 자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의3(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4(단체표준의 검사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피검사 조합원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 단체표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사규정으로 정하고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의5(품질인증의 표시)
조합원이 제22조의4에 따라 검사를 받은 때에는 검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2조의6(상표 등)
① 조합은 제22조제1항제1호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 또는 상표법에 따른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상표명, 대상품명, 사용조합원의 자격기준, 상표사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 참여업체간 협력 및 분쟁조정, 상표사용 물품의 생산(또는 판매)․품질관리․사후관리, 관리조직, 기타 공동상표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고, 분담금․이익금배분․상표사용료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제1항의 상표를 사용하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조합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기술 및 품질노하우의 공유․이전의 활성화를 위한 요청
-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 및 협력, 품질관리, 마케팅, A/S에 관한 요청
- 조합원간의 분쟁 발생 시 조정 요청
④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상표의 사용을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조합의 승인 없이 상표권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각 상표의 관리․감독권이 있는 자가 정한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제3항에 따른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⑤ 조합은 제4항4호의 경우 취소 또는 일시정지 전에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사업계획)
① 조합은 사업년도 개시일 부터 2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4조(단체적계약)
①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25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5조의2(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당시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조합은 대의원 분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ㆍ업종의 특성ㆍ가입연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사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제31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⑧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45조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27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조합원이 총 조합원 4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한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 받았을 때에는 이사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절차를 밟아야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8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정관의 변경
-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 결산의 승인
-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 조합원의 제명
-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 차입금 한도액
- 기타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2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제6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장은 의안별 의결방법에 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경우 익명성 또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특별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
- 조합원의 제명
-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제32조(총회의 회기연기)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속개된 총회에서는 제28조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결권과 선거권)
①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2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고, 선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3조의2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④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를 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 등 행사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비를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규약에서 정한 대출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해당사업 종료 후 또는 납부기일 경과 후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정지하게 되는 경우 조합시설 이용, 조합사업 참여 및 각종 부대 업무의 이용 등도 당연 정지한다. 이 경우에 조합시설 이용 등 정지 조치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대리인이 될 자격)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해 조합원사의 임ㆍ직원이어야 한다.
제34조(이익상반의 경우)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5조(의사록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전무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이사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 기채와 그 상환
- 총회에 부의할 사항
- 총회의 위임사항과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중앙회 회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원 가입
-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겸직의 승인
-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이사회의 서면의결)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조합의 이사 또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이사 기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복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40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20명 이내, 전무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내를 둔다.
② 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전무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제41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
② 전무이사는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임원 중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조합은 법 제1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의 선임보고 중 이사장 선임을 보고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법 제51조제1항에 저촉되는 자
- 제33조제1항, 제4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정지된 자
②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본 조합의 임원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이사장 후보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후보자의 자격심사
- 선거인 명부의 확정
-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 당선인의 확정
-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의 선거에 있어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같은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은 물론 그 이외의 기간 중에도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⑥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선전 벽보의 부착
- 선거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 합동 연설문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⑦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⑧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ㆍ회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임기 중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무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③ 임원전원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로 한다. 다만, 당해 임기만료년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임원은 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전무이사는 본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47조(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설립당시의 이사장은 조합인가를 얻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발기인 대표로부터 그 사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48조(전무이사의 직무)
①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 전무이사 모두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제49조(전무이사의 궐위)
전무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의 부․과장급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51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임원개선의 청구)
① 조합원은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서면에 의하여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당해 임원에게 개선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3조(임원의 충실의무)
임원은 법령, 정관 및 규약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4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비상근 포함)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조합업무와 관련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정관 기타 서류비치)
① 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6조(결산관계서류비치)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7조(회계장부등의 열람)
① 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58조(직제와 직원)
조합의 직제와 직원 수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직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0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6 장 회 계
제61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2조(회계)
조합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예산회계규약으로 정한다.
제63조(출자 1좌금액의 감소)
① 조합은 출자 1좌금액의 감소를 총회에서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2주간 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출자금액 감소 시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4조(이의신청)
① 채권자가 제6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법정준비금)
① 조합은 출자금총액의 2분의 1이상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이 있을 때의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 년도의 잉여금에서 그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 법정준비금은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66조(이월금)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7조(각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합병에 의한 차익
- 감자에 의한 차익
- 분할에 의한 차익
- 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 국고 및 시ㆍ도 보조금 중 자본적 지출에 충당된 금액
-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익
- 자본보전을 위한 채무면제익
제68조(잉여금의 처분)
①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회전출자 또는 익년도에 이월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행한다.
제69조(결손의 처리)
조합은 사업년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규약에 정한 순으로 보전한다.
제7장 해산과 청산
제7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 총회의 의결
-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1조제3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
- 조합의 파산
-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조합은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산하면 해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1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이 타 조합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2 이상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일부업종의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④ 조합의 합병과 분할에는 제63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조합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사유서, 존속조합 또는 신설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73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4조(청산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조합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지분대장의 합계)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