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기간 연장 안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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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으로 중앙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기간 연장 안내 공문이 수신되어 조합원사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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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해당 제도 관련,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기간이 올해 4월~6월에서 9월까지로 3개월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 7.9(목) 고용부 보도자료
4.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조합원에게 적극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① 협동조합포탈(http://johap.kbiz.or.kr) 공지사항
②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 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 리플렛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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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3_고용유지지원금 안내 리플렛.pdf_page_1.jpg (234.2 kB)
9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6 05:48:46.252238 -
200713_고용유지지원금 안내 리플렛.pdf_page_2.jpg (218.8 kB)
9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6 05:48:46.2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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