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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기간 연장 안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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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3회 작성일 2021-10-17 2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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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으로 중앙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기간 연장 안내 공문이 수신되어 조합원사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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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당 제도 관련,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기간올해 4~6에서 9월까지로 3개월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 7.9() 고용부 보도자료

 

4.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의 자료 참고하시어 조합원에게 적극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동일 내용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포탈(http://johap.kbiz.or.kr) 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 코로나19 주요정보

 

 

붙임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안내 리플렛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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