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쟁력 강화사업
1. 조직 강화와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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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조합원 가입확대
- - 조합원 10%확대 추진으로 조합위상 제고와 업계 인식전환으로 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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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실태조사
- – 매년 생산, 출하・통계조사, 수출입 현황 및 인력 수급 동향 등을 정부정책 입안 자료로 제공
- - 신기술 개발 전파와 부실 조합원 정리 및 애로 사항 청취 정책 건의
2. 국내 시장 활성화
- 소비자・단체・관련기관에 대한 음식물류처리기 활용의 이점 및 설치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 조달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경쟁제품화 추진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자료 제공
- 국내 시장 전시회 (중소벤처기업부・산업자원통상부・지자체) 지원
4. 기술력 향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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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세미나 개최
- – 환경부 산하 관련단체(환경포럼, 협회)와 공동 심포지엄・세미나 개최
- - 신기술 개발 전파와 부실 조합원 정리 및 애로 사항 청취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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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애로사항 해소 및 기술개발사업
- – 학계・민간 연구원 소비자단체 협력체제 유지로 공통애로사항 해소 및 기술개발
5. 판로 지원 사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 소형 음식물처리기(음식물 쓰레기처리기)품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하여 판로증대 유도
-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단체표준 제정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으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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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산 확인 업무
- – 신청서 접수 → 업체방문 → 서류 및 시설확인 → 조달청,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부여
Ⅱ. 공동사업강화 및 사업개발
1. 단체 표준 인증 사업
- 본 조합 제정 단체표준 인증 사업의 적정한 업무추진 제품 신뢰 제고 및 판매 확대 추진
- 가정용 음식물처리기의 단체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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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6조에 의거하여 단체표준 인증심사 실시(단체표준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해 시판품조사, 정시심사 및 특별 공장심사를 실시)
- - 공장심사: 3년(정기검사)
- - 제품 (성능)심사: 2년
- - 기 타 : 단체표준 인증 업무규정
2. 다수공급자 계약(MAS)을 통한 공공구매 경쟁입찰 정착 유도
- 구매 절차가 편리하고 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하여 수요기관과 납품업체 사이의 공공조달 방식으로 다수 공급자계약을 통한 공공 구매 입찰이 정착되도록 유도(www.g2b.go.kr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3. 소상공인 공동판매
- 조합과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권 및 공동브랜드 참여 소상공인 5인 이상의 경우 조합 추천으로 10억원 이하 입찰 참여 지원
4.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수요기관은 해당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가능
5. 중소기업 보증공제 위탁
- 중앙회와 본 조합 간 보증공제 위탁 체결하고 공공조달 계약(관급) 시 민간보증보험사 보다 저렴(5%~30%할인)하게 발급
- 보증대상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 계약 시 제출하는 입찰・계약・선급금・하자이행지급보증서
6. 홍보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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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및 수요자 홍보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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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비자보호단체・공동주택입주자 대표자・관련기관
(환경부・서울시등지자체・학교구내식당책임자・다중이용시설자 등) - – 방법 : 홍보팸플릿제작・영상물제작・판촉물 제공
- – 내용 : 음식물처리기의 사용 시 발생원직접처리로 환경적・경제적・편리성 등의 우수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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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소비자보호단체・공동주택입주자 대표자・관련기관
7. 전시회 참가
- 중소기업중앙회・KOTRA 주관 국내외 전시회 참가
- 협회와 공동주관 광역시・도 대상 현지 전시회 개최
- 환경 단체 소비자 단체 주관 환경 전시회 참가 등
Ⅲ.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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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의 및 시책 연구
- - 법령상 미비하고 불합리한 규정 제・개정 대정부 건의
- - 신기술 개발로 후진성 법령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
- - 조합원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수시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
- 정부 정책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부서와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