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추천신청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관련 협동조합이 자격요건을 검토한 업체를 복수로 추천받아 해당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1. 진행절차
2. 추천요청대상(자격)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3. 추천요청방법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이상 업체추천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5개이상 업체추천단, 적격한 신청업체가 3개 또는 4개인 경우 해당 적격업체 모두 추천
※ 업체별 연간 추천 받을 수 있는 횟수 및 계약금액 한도내에서 가능
※ 추천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 법상의 모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업체)만을 추천가능
4.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따른 추천·신청 제한
소액수의계약 추천 및 신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추천 및 신청 등이 제한됩니다.
5.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여부 확인방법
① SMPP서비스 ▶ ② 정보조회 ▶ ③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 출력
-소액수의계약 요청정보 확인방법
④ 나의 업무 ▶ ⑤ 소액수의계약추천 ▶ ⑥ 요청목록 또는 신청가능목록 ▶ 요청건의 G2B번호 선택 ▶ 세부요청정보
-소액수의계약 추천신청 방법
④ 나의 업무 ▶ ⑤ 소액수의계약추천 ▶ ⑥ 신청가능목록 ▶ 요청건의 G2B번호 선택 ▶ 추천신청
-소액수의계약 추천결과 확인방법
④ 나의 업무 ▶ ⑤ 소액수의계약 ▶ ⑥ My신청내역 ▶ 추천결과 확인(비추천사유 확인)
출처: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관련 협동조합이 자격요건을 검토한 업체를 복수로 추천받아 해당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함
1. 진행절차
2. 추천요청대상(자격)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3. 추천요청방법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이상 업체추천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5개이상 업체추천단, 적격한 신청업체가 3개 또는 4개인 경우 해당 적격업체 모두 추천
※ 업체별 연간 추천 받을 수 있는 횟수 및 계약금액 한도내에서 가능
※ 추천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 법상의 모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업체)만을 추천가능
4.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따른 추천·신청 제한
소액수의계약 추천 및 신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추천 및 신청 등이 제한됩니다.
5.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여부 확인방법
① SMPP서비스 ▶ ② 정보조회 ▶ ③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 출력
-소액수의계약 요청정보 확인방법
④ 나의 업무 ▶ ⑤ 소액수의계약추천 ▶ ⑥ 요청목록 또는 신청가능목록 ▶ 요청건의 G2B번호 선택 ▶ 세부요청정보
-소액수의계약 추천신청 방법
④ 나의 업무 ▶ ⑤ 소액수의계약추천 ▶ ⑥ 신청가능목록 ▶ 요청건의 G2B번호 선택 ▶ 추천신청
-소액수의계약 추천결과 확인방법
④ 나의 업무 ▶ ⑤ 소액수의계약 ▶ ⑥ My신청내역 ▶ 추천결과 확인(비추천사유 확인)
출처: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