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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 안내 > 조합원 가입 안내

조합 가입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국내에서 음식물처리기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 내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12조 제2항에 의거 조합구역 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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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 보기

조합 가입 신청 구비 서류

  • 조합가입신청서 1부(조합소정양식)  →  <조합원 가입 및 출자 신청서 다운로드>
  • 조합원명부 1부
  • 공장내부약도 1부
  • 공장위치약도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본) 1부
  • 공장등록증명서(원본) 1부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3매

출자금 및 가입금

  • 출자금 : 10구좌(1,000,000원 이상 출자,1구좌 당 100,000원)
  • 가입금 : 1,000,000원 (가입승인 통보 후 출자금과 함께 납부)
  • 연회비 : 1,200,000원 (가입승인 후 가입금과 함께 납부)

조합원 가입 절차

1. 조합 가입 신청서 제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기업 실태조사

조합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3. 가입 승인 통보

가입 승인을 통보합니다.

가입 신청 서류 및 문의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405호(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 전화 : 070-4195-1555~6(1577-0537)
  • 팩스 : 02)974-7277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 대표:신현목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405호 / E-Mail: kfpecofficial@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133-81-44059 / 전화번호 : 070-4195-1555~6 / 팩스번호 02-974-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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