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요
(1)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 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①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 경쟁 또는
②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가능
가. 대상제품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전체(금액제한 없음)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2.1억원 미만)
나. 관련법령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2.1억원 미만)
③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④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세칙」 제13조
(2) (제도활용 가능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공 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
(3) 공동사업이란?(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 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나.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 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다. 공동상표의 도입·이용과 관련하여 「판로지원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나. 관련법령
라.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 공동사업 별 세부내용
공동사업명 | 사업소개 |
---|---|
단체표준 |
ㅇ단체표준이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품질향상, 기술혁신, 생산효율 향상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하는 기술표준
ㅇ협동조합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등록된 표준에 의해 업체들을 심사하여 일정 자격(설비·국제기준 부합 규정 보유 등)을 갖추고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증을 발급하고, 주기적 사후관리 심사 실시 |
특허권 | ㅇ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특허권을 공유하여 기술 이전을 통해 우수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조합에서는 특허 적용 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사후관리 등 실시(협동조합 : 특허 전용실시권 보유, 소기업 : 특허통상실시권 보유) |
공동상표 |
ㅇ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선발된 조합에 한해
사업 활용 가능
ㅇ협동조합은 심사를 통해 공동상표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수요기관 대상 설문조사·품질관리·기술개발 등 사후관리 실시 |
기술혁신촉진 | ㅇ협동조합이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포함)을 통해 개발한 혁신기술을 소기업·소상공인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공유하여 제품의 성능 향상 |
지원사업 | |
협업사업 | ㅇ중소기업청 지원사업으로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협업체’를 구성하여 R&D·제조·마케팅 등에 특화된 전문기업이 핵심 역량분야를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상호간 협력하여 참여기업 간 자금과 위험을 분담하면서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 지원 |
- 제도활용 장점
ㅇ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로 일반입찰 대비 우수한 품질의 제품 구매 가능
ㅇ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의 부담을 벗어나면서도 입찰을 통해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구매 가능
- 제도활용 현황
(1) 지명경쟁·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많은 수요기관들이 활용 중
ㅇ 주요 제도 활용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상수도사업본부, 학교, 공공기관, 국회, 대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 지명경쟁입찰 활용절차
가. (현행 : 선착순 추천방식) 협동조합은 추천신청 한 소기업·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신청 선착순’으로 추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수요기관 에서 요청한 업체 수만큼 적정업체를 추천(2) 조합 추천방식
나. (추가예정 : 랜덤 추천방식) 협동조합에서 추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 업체를 제외하고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업체 수의 3배수를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추천 대상업체를 최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