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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사업 > 단체표준인증사업

개요
단체표준(Standards of Private Sector, SPS)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가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으로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용하는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 등록된 단체표준, 산업표준화법 제 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단체표준의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에 대한 단체표준(SPS-B KPPC 0001-7231)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한국음식물처리기 협동조합에서 2018년 1월에 제정하였고, 같은 법 제2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라 단체표준인증기관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기 단체표준 제정경위
우리 조합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의거 지난 2017년 4월~5월에 걸쳐 단체표준 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조합원에 발송하여 동의를 얻었으며 동년 8월 14일 단체표준의 제정, 개정 확인 폐지에 관한 내용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회 7인을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6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표준번호 SPS-B KFPC 0001-7231로 단체표준이 등록되었고, 2018년 4월 30일 단체표준인증사업을 개시한다는 공문을 전체 조합원에 보내 공지한 후, 5월 15일 부터 단체표준인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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