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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사업 > 단체표준인증사업

개요
단체표준(Standards of Private Sector, SPS)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가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으로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용하는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 등록된 단체표준, 산업표준화법 제 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단체표준의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에 대한 단체표준(SPS-B KPPC 0001-7231)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한국음식물처리기 협동조합에서 2018년 1월에 제정하였고, 같은 법 제2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라 단체표준인증기관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기 단체표준 제정경위
우리 조합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의거 지난 2017년 4월~5월에 걸쳐 단체표준 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조합원에 발송하여 동의를 얻었으며 동년 8월 14일 단체표준의 제정, 개정 확인 폐지에 관한 내용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회 7인을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6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표준번호 SPS-B KFPC 0001-7231로 단체표준이 등록되었고, 2018년 4월 30일 단체표준인증사업을 개시한다는 공문을 전체 조합원에 보내 공지한 후, 5월 15일 부터 단체표준인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단체표준인증이란?
단체표준인증은 단순히 제품만을 가지고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회사에서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자체과정까지 평가를 하고 있음. 「산업표준화법」 제25조, 제27조에 따라 KS인증심사원 및 시험기관에 의한 공장심사, 제품심사 등을 거쳐 인증서만으로 동일한 규격의 인증제품군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제품의 품질 뿐만 아니라 제조과정까지도 일정한 수준에 이른 제품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체표준 인증단체 요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조에 다르면 단체표준 인증단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이 경우 1명은 그 단체에 소속된 인증심사원이어야 함.)

3.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4. 단체표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그 설비를 운용하는 제품 검사원을 확보할 것.





심사주기
1. 공장 (사업장) 심사 : 3년

2. 제품 (서비스) 심사 : 2년

3. 다만, 인증 스킬,품질수준 등이 다를 경우에는 단체표준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인증 단체는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 실시

5. 사무국은 연 1회 이상 인증 단체에 대한 업무지도 점검







단체표준(SPS)인증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의 특징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유일한 「법정 임의 인증」 제품
    KS표준이 없는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향상, 기술혁신과 단 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위한 기술에 관한 기준
  •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공장심사(경영, 자재관리, 공정, 제조설비 관리 등) 와 제품 시험·검사(검사항목별, 품질기준, 시험결과, 판정)
    등을 KS인증심사원, 시험기관시험,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 발급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으로 지정
    대기업체 진입 제한으로 중소 기업자 판로 확대 대상 제품
  •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MAS) 단체표준규격 적용
    – 2019.1월이후 단체표준규격 및 기존 임의 규격 병행 적용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으로 지정
    대기업체 진입 제한으로 중소 기업자 판로 확대 대상 제품
  •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 임대서비스 참여 자격부여
    –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 임대서비스 계약시 제품
  •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품질 인증
    – 품질과 성능·안전 및 편리성과 환경보호와 경제성과 A/S반영
    – 심사기준(겉모양, 감량률, 소음, 악취, 고형물배출율, 최종부산물 의 품질, 소비전력량, 표시사항)에 모두 합격한 것.
  • 인증계약체결로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는 조합 연대 보증 관리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의 구매 지원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직 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중견 대기업 진입금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 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입찰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에 따라 조달 계약 체결

단체표준인증 기대효과

  • 품질향상, 균일성 유지, 생산 능률의 증진 및 작업 능률의 향상
  •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시장 보호
  • 인증단체는 공동구매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등 제품 판로 개척 기대
  • 생산기업은 단체표준을 통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호환성 확대, 일관된 품질관리, 대외 신뢰도 제고 등 기업 품질경쟁력 제고
  • 표준화를 통한 제품 구매 간편성, 품질 확보 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


서식 다운로드


1.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다운로드

2. 단체표준 인증 가이드 다운로드

3. 단체표준 인증 업무 규정 다운로드

4. 단체표준 인증 심사기준 다운로드

5. 단체표준 인증 공장심사보고서 다운로드



우수단체 표준인증
단체표준업무를 실시하는 단체 중 3개월간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국가로부터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제도로 현재 16개 단체의 85개 품목이 우수품목으로 지정

우수인증단체 인정기준
–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 중 국가기술표준원 기술심의회의 심의결과 KS와 중복되지 않는 제품일 것
– 국표원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인증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 제품일 것
– 공인시험 · 검사기관의 제품시험 결과 단체표준에 적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출처 :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 단체표준인증종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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