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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고시 안내(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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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40회 작성일 2024-01-15 02: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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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개정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27호, 2020.3.16 일부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기준은 고시일(2020.3.16)로 시행되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전에 직접생산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 해당 내용은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https://www.mss.go.kr/site/smba/ex/bbs/List.do?cbIdx=127

 

* 참고로, 금번 개정 확인기준은 2019. 7. 2자 공청회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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