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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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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6회 작성일 2020-04-01 15:23:04

본문

1. 본 협동조합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등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이 2018.11.1.부터 시행됩니다.

 

법 개정에 따른 외부감사제도의 변화가 큰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 유한회사 외부감사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외부감사법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주요 개정사항)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 유한회사 외부감사 시행

                            <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정안 내용(2019.11.1.부터)>

주식회사

현행

개정안

)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70억원) 또는 종업원 수(300)가 일정규모 이상

4개 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대규모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

 

개정안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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