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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 업무 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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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68회 작성일 2028-08-02 05: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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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조합 단체표준인증 업무 규정 개정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2. 개정 내용

  1)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규정 개정

3 장 단체표준의제정

8(단체표준의제정등록 절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단체표준의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방식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의견수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합은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이를 참고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2)공장심사 규정 개정

20(공장심사)

 

(신설)공장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단체는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증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공장심사의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여 공장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 실시될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별첨. 단체표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운영 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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