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인증 업무 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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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조합 단체표준인증 업무 규정 개정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2. 개정 내용
1)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규정 개정
제 3 장 단체표준의제정등 제8조 (단체표준의제정⋅등록 절차) ⑦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단체표준의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방식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의견수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합은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이를 참고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
2)공장심사 규정 개정
제20조(공장심사) (신설)⑤ 공장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단체는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증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공장심사의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여 공장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 실시될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별첨. 단체표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운영 규정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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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단체표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운영 규정.hwp (8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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