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단체표준인증제품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통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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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한양신명조">2023년 올해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통지를 귀 사 메일로 안내 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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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30조(단체표준 인증 표시제품의 사후관리)에 관련하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이하 〃처리기〃라 함)
의 정기심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해 드리오니 심사 기간 내 신청하여 단체표준 인증유지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심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제 37조(인증의 취소) 규정 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단체표준 인증이 실효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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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가. 정기심사 (일반)
정기심사의 종류 | 시행주기(완료일자) | 심사내용 |
제품심사 | 인증서 발급일자로부터 2년마다 (※해당년도에 인증서발급일자 이전에 정기제품심사를 완료해야 함) | 인증 받은 단체표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검사 함 |
공장심사 (인증서 갱신 심사 -재 약정) | <o:p></o:p> 인증서 발급일자로부터 3년마다 (※해당년도에 인증서발급일자 이전에 정기공장심사를 완료해야 함) | <o:p></o:p> 단체표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사내표준(품질시스템)이 적합하고 사내표준에 따라 평소에 품질관리를 적정히 하고 있는지를 서류로 심사 함 |
공장이전심사 | 공장을 이전 했을 때 (※공장 이전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공장 이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공장이전 완료 후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함) | 정기제품심사 때의 심사내용 및 정기공장심사 때의 심사내용 (다만, 정기제품심사 때의 심사내용은 생략할 수 있음) |
<o:p></o:p>
(중략)<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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