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 공지사항

단체표준안 관련 의견수렴 요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5회 작성일 2026-03-30 20:56:26

본문

 

 

1.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제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는 

   「법정임의인증으로 관련 법규에 의거 3년마다 표준의 적부확인을 합니다.

 

2.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7조에 의거 단체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 7. 25까지 개선할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제출 방법

   가. 대 상 :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SPS-B KFPC 0001-7231)

   나. 제출기한 : 2022. 7. 25. 

   다. 제 출 처 : seres84@naver.com 또는 팩스(02-974-7277) (변혜성 대리)

   라. 성명(기관, 단체, 업체의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연락처)

 

   마. 표준안에 대한 현행표준, 개선할 사항, 자세한 사유 기재 등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 대표:신현목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405호 / E-Mail: kfpecofficial@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133-81-44059 / 전화번호 : 070-4195-1555~6 / 팩스번호 02-974-7277
Copyright © 2024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