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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안 관련 의견수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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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53회 작성일 2025-11-15 0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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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제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는 

   「법정임의인증으로 관련 법규에 의거 3년마다 표준의 적부확인을 합니다.

 

2.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7조에 의거 단체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 7. 25까지 개선할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제출 방법

   가. 대 상 :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SPS-B KFPC 0001-7231)

   나. 제출기한 : 2022. 7. 25. 

   다. 제 출 처 : seres84@naver.com 또는 팩스(02-974-7277) (변혜성 대리)

   라. 성명(기관, 단체, 업체의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연락처)

 

   마. 표준안에 대한 현행표준, 개선할 사항, 자세한 사유 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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