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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4차 이사회 의결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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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9회 작성일 2025-06-28 0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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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차 이사회 의결사항

° 일시 : 2021. 12. 20.() 16(오후 4)

° 장소 : 서울테크노파크 4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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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 예수금을 출자금으로 전환 승인

   ° 임원 7명 예수금 128,840천원 중 정산 후 출자금 전환 120,56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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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임원사 추천의 건 의결

   ° 조합원사 : 하연네트웍스

   ° 추천이사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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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 저작권 등록 승인

  가. 저작물의 제호(제목)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

  나. 저작물의 종류             편집저작물기타

  다. 저작자 성명(법인명)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260251-0004966

  마. 창작연월일                 20191001

  바. 등록연월일                 20211123

  사. 등록처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법에 의거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적 구제는 물론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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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운영 활성화 방안

  가. 단체표준인증 업체를 확대

     1) 인증받고자 하는 조합원사를 적극 지원 및 독려

     2) 단체표준필증 수수료 징수: 1매당 100천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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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기업 공동사업 수행 계획 변경

    1) 조합 추천 판매수수료; 1억까지 4%, 1~3억까지 3.5%, 3~6억까지 3.0%, 6~9억까지 2.8%, 9억이상 2.5%

    2) 업체개별적 판매수수료: 1억까지 5.0%, 1~3억까지 4.5%, 3~6억까지4.0%, 6~9억까지 3.5%, 9억이상 3.0%

    ※ , 연간 총액기준으로 출자금액의 3배까지 수수료를 면제

    3) 공동사업수행계획서 제출하여 단체표준인증, 소기업, 직생보유 업체를 조합에서 등록하여 운영

    4)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참가확약서 제출하고 사업동참과 경비(수수료)에 관한 규약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하고, 시행시기는 20222월부터 추진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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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규 조합원 가입 유치를 활성화

    1) 조합원 최소 발기인수 미달(설립당시 발기인 50)하고 있으므로 신규 조합원을 발굴 하여 발기인수 충족

    2) 인터넷 사이트나 처리기 제조 관련 문의 업체를 파악하여 조합 가입의 장점을 홍보

    3) 조합의 내실화를 위해 정관에 따라 조합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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