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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 표출 방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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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6회 작성일 2024-11-10 0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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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인증 적용방식 개선대책(인증부담 축소)’에 따라 종합핑몰 검색 결과 첫 화면에서는 

2단계경쟁 평가에 반영되는 인증(26)과 기업인증(보훈단체생산품)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2021.7.9.일 부로 반영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아래 표의 평가미반영인증은 상품을 클릭했을 때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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