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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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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2회 작성일 2023-09-14 04: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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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 사무관리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인정 협약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여

안내드립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지원대상 :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주

○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재고량 증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요건 충족)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기간 및 지원 종료후 1개월 간 고용유지)

  -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

  -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 지원요건 

  - 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 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금액 : 임금감소분의 50% 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1인당 월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1개월 단위로 지급

○ 참여방법 :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사업공고 내용에 따라 접수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공문과 리플렛을 참조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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