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본 조합 사무관리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인정 협약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여
안내드립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지원대상 :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주 ○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재고량 증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요건 충족)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기간 및 지원 종료후 1개월 간 고용유지) -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 -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 지원요건 - 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 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금액 : 임금감소분의 50% 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1인당 월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1개월 단위로 지급 ○ 참여방법 :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사업공고 내용에 따라 접수 |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공문과 리플렛을 참조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0707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_리플렛.pdf (1.6 MB)
7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6 05:48:46.252238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시행 안내.hwp (88.1 kB)
7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6 05:48:46.252238
-
이전글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 상향 시행 안내 2023-10-02 07:38:52
-
다음글 단체표준인증에 필요한 특화교육(8월~9월) 참가 안내 공문 2023-08-11 01:12: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