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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물운송사업협동조합 출자자 모집 관련 광고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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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3회 작성일 2024-12-12 0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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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 사무관리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한국화물운송사업협동조합 출차차 모집 관련 광고 주의 안내 공문이 수신되어

조합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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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물운송사업협동조합 출차차 모집 관련 광고 주의 안내 

 

1. 귀 조합(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신문 광고와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한국화물운송사업협동조합(비회원)이 

  3개월간 매월 4~5%의 배당을 통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출자자 

(조합원)를 모집하고 있어 허위, 과장 광고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본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1조에 따른 검사 및 동법 제133조에 따른 행정명령 등을 

  통해 관련 협동조합의 위법 사항 및 유사 수신행위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에 관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해당 조합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요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오니,해당 내용을 조합원사에게 안내하여 출자자 모집 관련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광고 내용 [지면 광고(20,6.18), 조합 흠페이지]

     O 2,000만원 투자하면 매월 80만원 배당금 지급

     O 회원사 70여 기업과 연매출 8천억원 규모의 조합이 운영하는 출자자 모집 

      협동조합 홈페이지 광고는 6.23부로 게재 중지

  나. 허위,과장 광고 확인내용

     O (정관 위반) 정관에서 1좌 금액은 1백만원으로 규정하였으나,1좌 당 

         2천만원 모집

     O (매출채권보험) 신용보중기금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조합의 출자금을 보장 

          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 

        관련 자료 삭제 및 정정 요청 공문 송부(6.22)

  다. 시정 요청 내용

     현재까지 신청된 출자금을 신청인에게 전액 반환

     O 조합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의 검사에 적극 협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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