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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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경제활동에 매진하시는 조합원(회원)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조합은 여러분의 후원과 적극 협조 해 주심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의 시장질서 확립과 우리 업계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던 단체표준(SPS)의 제정과 단체표준 인증기관으로 지정(중소기업중앙회) 받아
이미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국내 여타의 인증기관보다도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우리 조합의 단체표준 인증이 조달청으로부터 구매 자격을 단독으로 부여 받았으며, 금년 6월부터는 「조달청 임대서비스」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적용 받도록 되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정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역행하는 사례가 있기에 알려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가. 〃단체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라고 검증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고, 실제로는 시험성적서와 상이한 제품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법적 조치중 임)
나. 검증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영업을 하며, 인증신청도 하지 않고 조합에 인증업무가 폭주하여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다. 조합의 인증업무규정에 맞지 않는 시험성적서(시험항목이 다름)를 영업에 활 용 하는 행위
라. 조합을 경유하지 않고 제품시험 또는 인증과 유사한 행위를 알선 해 주는 행위 등
4. 위 사례와 같이 유통질서를 문란하는 행위는 고발 및 행정조치 할 것이며,
조합원(회원)께서 허위 또는 위법 행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각 본 조합으로 신고 해 주시면 관련 법규에 의거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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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 시행문.pdf (7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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