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A/S지원센터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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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사업에 성공과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본 조합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본 조합에서 음식물처리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임대서비스처리기의 점검·교환·수리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A/S지원센터를 전국대표전화(1577-0537) 를 가설하고 시·도별 서비스망을 구축·운영하고자
각 시·도 지역 A/S지원 센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처리기 관련 계열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A/S서비스 센터 모집 지역- 16개시·도-각1개소 이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북도, 경남도
※시·도 산하 시·군·구를 지정하여 대리점도 지원 가능
② 센터 모집 지정기준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업태)에 음식물처리기 제조 및 생산자와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자
- 음식물 처리기 단체표준 인증 받은 제조업체 와 관련이 있는 자
- 소비자보호상담 및 A/S콜센터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 과 전화기 및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을 갖춘 자로써
현장 출장하여 민원 및 사고 처리와 처리기 수리 등을 할 수 있는 자
- 음식물처리기 사후관리부품 과 기구를 확보한 자
③ 서비스센터 모집 공고 기간
-2020.02.07.부터 ~ 02.29
④ 지정 신청 서류
- 소비자보호센터 지역A/S센터 지정 신청서1부 [조합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PL보험 1부(지정 후 가입 가능).
- 대표자 이력서(사진첨부) 1부.
⑤ 모집담당 및 서류 접수처
- 메일(seres84@naver.com)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314호
- 담당자 : 변혜성 전화 : 02-387-7283
⑥ 서비스센터 모집진행 일정
-1차: 서류 접수
-2차: 면접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예정)
별첨 : 소비자보호센터 지역A/S센터 지정 신청서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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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센터 지역A.S센터 지정 신청서 1부.hwp (34.3 kB)
6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6 05:48:46.2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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