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단체표준(SPS)인증제품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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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반기 단체표준(SPS)인증제품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통지를 귀 사 메일로 안내 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이후는 추후 안내 예정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30조(단체표준 인증 표시제품의 사후관리)에 관련하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이하 "처리기"라 함)의정기심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해 드리오니
심사 기간 내 신청하여 단체표준 인증유지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심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제 37조(인증의 취소) 규정 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단체표준 인증이 실효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정기심사 (일반)
정기심사의 종류 |
시행주기(완료일자) |
심사내용 |
제품심사 |
인증서 발급일자로부터 2년마다 (※해당년도에 인증서발급일자 이전에 정기제품심사를 완료해야 함) |
인증 받은 단체표준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검사 함 |
공장심사 (인증서 갱신 심사 -재 약정) |
인증서 발급일자로부터 3년마다 (※해당년도에 인증서발급일자 이전에 정기공장심사를 완료해야 함) |
단체표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사내표준(품질시스템)이 적합하고 사내표준에 따라 평소에 품질관리를 적정히 하고 있는지를 서류로 심사 함 |
공장이전심사 |
공장을 이전 했을 때 (※공장 이전한 경우 조합으로 공장이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장이전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함) |
정기제품심사 때의 심사내용 및 정기공장심사 때의 심사내용 (다만, 정기제품심사 때의 심사내용은 생략할 수 있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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