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 개정 [시행 2024. 3. 28]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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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개정 고시를 안내합니다.
* 제품 사후관리 시 공장심사를 현재 3년에서 4년 주기로 연장하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동 요령 부칙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개정 시행일에 따라 적용합니다.
(고시일 현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은 개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 정비 요구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기업부담 해소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단체표준인증 제도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1) 단체표준 및 분쟁협의 심의 시 참석위원 제척ㆍ회피요건 신설(안 제3조)
2)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안 제4조)
3) 인증심사 시 면제요건, 단체표준 인증 심사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15조)
나.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절차 개선
1) 인증제품 사후관리 시 공장심사 주기를 현재 3년 주기에서 4년 주기로 연장 (안 제16조)
2) 다수 인증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공장심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시기를 조정하여 심사일수 단축 (안 제16조)
다. 기타
1)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의 업무범위 현행화 (안 제2조)
2) 조항번호 및 조항명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자구 수정 (별지 제11호 서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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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32호)(20240328).hwp (16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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