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4.30~6.29)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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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음식물처리기기협동조합 사무국입니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를 4.30부터 받을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인증비 무료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18. 4. 30.(월) ~ 6. 29.(금).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홈페이지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 직접 입력(운영체제, 운영실적 등)
※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결과발표 : 2018. 12월(예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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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hwp (314.4 kB)
10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6 05:48:46.252238 -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hwp (1.1 MB)
7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6 05:48:46.2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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