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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보증공제 활용안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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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5회 작성일 2019-05-23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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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보증공제 활용안내

1. 귀 협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20125월부터 보증공제 제도를 운영(www.gbiz.or.kr)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계약(관급)시 필요한 보증서를 민간 보증보험사보다 저렴하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3. 또한, 보증공제 활성화를 위해 본회와 협동조합간 보증공제 위탁·촉진조합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사들의 보증공제 활용시 보증료의 일부를 업무 수수료(위탁조합 15%, 촉진조합 5%)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4. 귀 조합원사들이 공공조달 관련 보증서 발급시 중소기업 보증공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증공제 위탁·촉진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귀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보증대상 :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동조합 등과의 계약시 제출하는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이행지급 보증서

 

특 징 : 민간보증보험사 대비 저렴, 담보 및 출자금 없이 보증서 발급

*최저보험료 : 민간보증보험사 15,000, 중소기업중앙회 10,000

문의전화 : 보증공제부 02-2124-4342~4 (FAX : 0502-397-0000)

 

 

 

붙 임 : 보증공제 이용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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