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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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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8회 작성일 2019-04-23 0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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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사 여러분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이를 적극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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