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 공지사항

단체표준 인증 업무 규정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7회 작성일 2028-07-14 02:57:08

본문

1. 본 조합 단체표준인증 업무 규정 개정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2. 개정 내용

  1)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규정 개정

3 장 단체표준의제정

8(단체표준의제정등록 절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단체표준의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방식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의견수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합은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이를 참고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2)공장심사 규정 개정

20(공장심사)

 

(신설)공장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단체는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증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공장심사의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여 공장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 실시될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별첨. 단체표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운영 규정 1. .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 대표:신현목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405호 / E-Mail: kfpecofficial@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133-81-44059 / 전화번호 : 070-4195-1555~6 / 팩스번호 02-974-7277
Copyright © 2024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