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안 관련 의견수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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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제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는
「법정임의인증」으로 관련 법규에 의거 3년마다 표준의 적부확인을 합니다.
2.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 단체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 7. 25까지 개선할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제출 방법
가. 대 상 :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SPS-B KFPC 0001-7231)
나. 제출기한 : 2022. 7. 25.
다. 제 출 처 : seres84@naver.com 또는 팩스(02-974-7277) (변혜성 대리)
라. 성명(기관, 단체, 업체의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연락처)
마. 표준안에 대한 현행표준, 개선할 사항, 자세한 사유 기재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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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단체표준안_적부확인.pdf (979.6 kB)
7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6 05:48:46.2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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